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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퍼스트

신고센터

안내문
"신고센터" 는 에어퍼스트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/운영되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.
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, 증빙자료,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신고는 아래의 이메일 및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. 단순 민원,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준법경영 위반신고
준법경영 위반 신고 (금품/향응 수수, 불공정 거래, 기타 법/내규 위반 등)
  • compliance@airfst.com
  • 02-769-5511
인권경영 위반신고
인권경영 위반 신고 (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)
  • humanright@airfst.com
  • 02-769-5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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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유형

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

  • 금전/선물을 받거나, 식사/불건전업소/스포츠/여행 등의 접대를 수수하는 행위
  • 개인 편의 또는 영리목적으로 동산/부동산 거래 및 금전대차를 하는 행위

협력업체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특혜/불이익을 주거나, 법을 위반하는 행위

  •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기피하기 위해 거래를 제한/차별하거나 청탁하는 행위
  •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거나, 담합하는 불법 행위

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,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

  • 유향자산/공금을 사업 목적 외 사적으로 무단 반출/사용하는 행위
  • 사업 비밀 등 무형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

회사의 내부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, 회사의 기밀을 유츌하는 행위

  • 회사의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행위
  • 회사의 비밀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

지정된 신고유형에 속하지는 않으나, 현행법 또는 사내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행위

  • 회사의 내부 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업무행위
  • 기타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

법/사규를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을 벗아난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

  • 폭언/폭행, 성희롱/성추행, 괴롭히 및 사회 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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